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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식

성민이 사건 전말 / 판결한 판사 그리고 원장 두 부부

성민이 사건의 전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민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미쳐 피지 못한 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민이 사건


울산에 살고 있던 한 23개월의 어린이가 현대 어린이 집에 맡겨져 원장 부부의 폭력에 이기 지 못하고 장이 끊겨져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본 의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아이의 심정을 의사는 대변했습니다. 


원장 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차서 구토 증상을 보이던 성민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배를 가격 당하고 바로 사망을 한 것인지, 몇 일 더 살다가 사망한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당시 2007년 울산 열린의회 시민 발언대에 이 글이 올라왔으나 이제야 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민이


2008년 6월 원장 부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전 종결.


돈과 연줄을 이용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가해자들은 죄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솜방망이 처벌 만을 받았습니다. 


성민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판결한 전수안 판사의 경한 판결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분 전수안 이라는 분은 여성 판사로, 아이러니 한 점은 인권 단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난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아이의 몸에 흉터와 멍을 보고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이 판결에 분통을 터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사건을 전말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연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그냥 묻어둔다면 제 2 제 3의 성민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