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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식

미제먼지 수치에 따른 행동요령 수칙 /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미세먼지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수치에 빠른 행동요령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세먼지의 수치에 따라서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상식



예비주의보 (50~100 PM)


예비주의보 일 때부터 실외 활동에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격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는 실내 활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개인의 차량 운행의 자제를 권고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서 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주의보 (90~150 PM)


유치원이나 학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체육 등 야외 활동을 자제 시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제한합니다. 


자동차 운동을 제한하고 승용차의 요일제를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사업장에서는 1~3종 대기 배출 업소 연료 사용량의 감축을 권고합니다. 

경보 (180~300 이상PM)


모든 주민의 과격한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 활동을 중지하거나 휴교를 권고합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심장질환자,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중지합니다.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1~3종 대기 배출의 업소는 조업을 단축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일 때의 행동 요령과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만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공장의 유해 공기 배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미세먼지 측정기의 위치가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의 미세먼지는 측정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잃은 건강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