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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지식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과태료 / 입마개 목줄

반려견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견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 최시원의 개가 사람을 무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서 산책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내년 3월부터 주는 개파라치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과태료/ 입마개 목줄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과태료/ 입마개 목줄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목줄을 하지 않는 개 사진과 주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생후 3개월 넘은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 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등록을 하면 주인의 정보를 전자칩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목줄을 미착용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1차 적발에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2차 적발에서는 7만 원 이었던 기존에 비해서 30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다. 3차 적발은 10만 원에서 개정 법으로 50만 원까지 상향되었다. 


입마개를 필히 하여야 할 개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이 있으나 이 외에도 사납거나 공격성이 높은 개로 판정이 나면 입마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개파라치 제도의 신고 포상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한계 점이 많다.

생후 3개월이 넘은 개의 주인의 정보를 전자칩에 저장해야 하지만 현재 실제로 전체 반려견의 80 프로 정도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등록을 해도 주인 정보를 전자칩에 저장해야 하는 방식이라 주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개의 사진과 주인의 정보까지 확인해야 하지만 사진 만으로 사진의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인 정보 인식과 관련된 반려견 등록 제도부터 제대로 보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도 야외에서 개의 줄을 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인다. 법을 개정하고 포상금을 매겨서 사람들의 안전을 중요시 하는 것은 좋으나 법을 제대로 알려서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고 법을 적용하여야 법의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보에 무지한 사람들은 벌금을 물고 나서야 개파라치 제도를 인지하게 되는 억울함은 생겨서는 안된다. 


이상으로 개파라치 제도의 신고 포상금과 입마개 목줄을 안 했을 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