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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지식

이동통신사의 수익 구조와 휴대폰 요금 정책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이동통신사 휴대폰 대리점이 즐비하다. 그렇게 많은 대리점이 과연 필요할까? 휴대폰이 옷처럼 패션과 재질이 다양하거나, 음식점처럼 맛이 다른 것도 아닌데 엄청난 휴대폰 대리점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수익은 소비자들이 지불한다. 


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의 엄청난 휴대폰 요금과 사용 요금을 내면서 말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왜 그 요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수익 구조와 휴대폰 요금 정책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장 정점에 있는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만드는 수많은 제조업체들의 노동과 원가 등을 포함한 제품의 가격을 매겨서 기계를 매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계를 자신의 이동통신 하부에 위치한 대리점, 1차점 이라고도 하는 곳에 판매 장려금이라는 휴대폰 기계 판매 금액의 일부를 주게 되고, 이용자가 통화를 하거나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즉 판매 금액과 사용 금액을 모두 대리점에서 받게 되어 수익이 안정적이다.



이동통신사는 처음 몇 개월의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이것 또한 소비자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공시 지원을 해주더라도 소비자는 엄청난 비용으로 휴대폰을 사게 되는 것이다. 


대리점 하부에 위치한 판매점, 즉 2차점 이라고 부른다. 이곳은 오직 단말기 판매  수익으로만 이루어져서 안정성이 낮다. 즉 대리점에는 통신이용유지금액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을 하면 이용 금액을 주게 된다.


예전 단통법이 진행되기 전에는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각종 변형된 수법으로 정보가 빠른 소비자나 판매업자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이 잦아지자 결국에는 단통법이 나오게 되었고 이는 대형 대리점의 독점, 즉 힘 있고 돈 있는 대리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공시지원금이라는 일정 지원금이 정해져서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으로 휴대폰을 사야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온 것이다. 오히려 이동 통신사 판매점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관련 법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자가 통신서비스 가입와 요금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동통신사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인 것 만은 분명하다. 


이상으로 이동통신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개인 견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