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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지식

8.2 부동산 대책의 요점만 알기 쉽게

정부는 부동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동산의 실 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 방향을 향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시장의 안정의 위해서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그럼 8.2 부동산 대책의 요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현행의 10% 중과 한다. 3 주택자는 20%를 중과 한다.  단 3월 31일 까지 매도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된다.


-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예전에는 2년만 집을 보유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8월 2일 이후 취득 주택에 적용이 된다.


-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때에는 예전에는 분양권을 2년만 가지고 있으면 6~40% 과세를 하는 정도였으나, 내년 1월 1일 부터 세금이 50% 과세를 매기게 된다. 


- 일시적 1세대 2 주택 같은 주택이 한 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집을 구매할 경우에 기존의 집을 3년 내에만 팔면 주는 비과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 투기 과열 지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은 투기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시켰다.


- 앞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에 의한 승인이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서 대출해야 할 듯 하다.


- 투기 과열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살 수는 있지만 새 아파트로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현금의 청산 대상이 된다. 단 사업이 지지부진한 아파트는 살 수 있다. 


- 재건축 아파트는 8월 3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사람은 매매 가능하다.


- 투기 과열된 지구에서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려면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요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부동산이라는 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간단히 요점을 말씀하려고 하였지만 복잡해 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이고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책의 허점을 노린 사람들로인해 주춤하다가 다시 부동산 과열 상태로 이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잘 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부동산의 실태는 잘 사는 사람들의 욕심이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요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공감하셨나요? 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