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8년 2월 9일
'국민청렴위원회와 국민심판위원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옴부즈만제도 라고도 하는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합의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행정기관의 위법 정책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불만등을 독립적인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위해서
1994년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임명하는 5인으로 임기3년이며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치제도이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 라는 조직을 모른다면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해결 하겠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전에 암행어사를 둔 제도만큼
잘 활용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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