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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지식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8년 2월 9일

'국민청렴위원회와 국민심판위원회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옴부즈만제도 라고도 하는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합의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행정기관의 위법 정책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불만등을 독립적인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위해서

1994년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임명하는 5인으로 임기3년이며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치제도이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 라는 조직을 모른다면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해결 하겠는가?

아는 것이 힘이다.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전에 암행어사를 둔 제도만큼

잘 활용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