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8.2 부동산 대책의 요점만 알기 쉽게 정부는 부동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동산의 실 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 방향을 향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시장의 안정의 위해서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그럼 8.2 부동산 대책의 요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현행의 10% 중과 한다. 3 주택자는 20%를 중과 한다. 단 3월 31일 까지 매도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된다. -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예전에는 2년만 집을 보유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8월 2일 이후 취득 주택에 적용이 된다. -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