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뜻과 의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란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 재판소이다.법률의 위헌 여유 심사, 탄핵 사건의 심판 및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 소원에 관해 심판한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3명, 국회에서 선출된 3명, 대법원 장이 지명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헌 법률 심사권, 탄핵 심판권, 정당해산 결정권, 기관쟁의 심판권, 헌법소원 심판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이의 결정 시에는 9명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