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선진화법 이란? 국회선진화법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 때문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들의 나와서 회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