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과태료 / 입마개 목줄 반려견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견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 최시원의 개가 사람을 무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서 산책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내년 3월부터 주는 개파라치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목줄을 하지 않는 개 사진과 주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생후 3개월 넘은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 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등록을 하면 주인의 정보를 전자칩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목줄을 미착용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1차 적발에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2차 적발에서는 7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